0스콘 0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상품이 없습니다.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 (주)박영사
출판
6.60
MB
소장

44,100스콘 10

소장

44,100스콘 10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7.25

 

 

머리말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왜 대립하는가. 그것은 향후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패권국가에 신흥국가가 도전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한다는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와 첨단 기술에 적용하자 중국은 이러한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무역 제재를 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같은 논리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와 기술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에는 미국을 다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맹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이다.

주요국들은 경제안전 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와 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기술에 대해 투자규제를 하는 법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8월 ‘우려국에 대한 대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은 「국가핵심역량방위법」을 통해 미국 밖의 아웃 바운드 투자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서플라이 체인 강화, 기반 인프라의 공급망·사이버 보안, 민관 기술 협력,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 우주항공, 영역횡단·사이버 공간, 바이오의 4개를 특정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에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경쟁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AI, 바이오, 로봇, 양자 등 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국은 첨단 소재, 양자 기술, 핵, 합성생물학 등 20여 개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선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 기술 분야와 인프라를 보면 향후 세계를 좌우할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앞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 방위산업기술은 45개 분야 128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 17개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기술 인재 육성, 관리 그리고 통제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첨단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첨단 기술과 핵심인프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판결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3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공표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기준으로 최고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에 3차장 조직을 신설하여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경제단체, 기업, 국가정보원 등이 협력하여 기술인재 육성과 초빙, 기술 보호와 관리, 최고 기술의 획득과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은 외국과의 분쟁이며 국가 주권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최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처하는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외국의 투자 심사에 대해 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심사의견을 반영하는 주요국의 법률과 제도를 토대로 국가정보원과 부문별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이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경제이고, 국가안보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과 국가 핵심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첨단 기술이 없으면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 첨단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도산과 실직 그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지킬 것인가. 다른 국가에 맞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을 어떻게 찾아내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할 것인가.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시 타국을 먼저 돕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첨단 기술의 육성과 보호가 필요하다. 동시에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차원의 외국 투자심사와 최고급 기술인재의 초빙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획득에 나서야 할 때다.

202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세계2위한국기술을인수한중국자본이 IT 기술만 빼낸 뒤 감원에 나서’ 문제가되었다 모든외국투자가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은 국가안보 판단과 함께 국익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나 생산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가 세수나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국투자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용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등을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자 허용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첨단 기술과 신흥기술, 핵심 산업, 핵심인프라와 R&D에 대한 투자규제와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후,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의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국내외 기업과 R&D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의 노고에 기초한 것이다. 집필의 바탕이 된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인하대학교 동문·교수·직원·학생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본서의 간행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이사, 장규식 팀장, 양수정 대리 등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외국첨단 기술의 획득과 올바른 외국 투자를 판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5월

김민배

목차

목차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정보

  • 김민배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내역이 없습니다.

리뷰

0
(0.0명)

상품평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