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1.31
경찰공무원이란 직업은 상당한 소명 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해내기 어려운 고된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경찰공무원 또한 채용되어 교육을 받고 임용된 후, 복무를 하면서 승진 등과 같은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정년이 되면 연금을 받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재임 중 신체를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업무수행의 난이도 또한 높으며, 때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원근무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에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릴 기회를 희생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에는 워라벨의 시대를 맞아 경찰근무 또한 상당히 체계화되면서 형식적인 인력 동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복지제도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이 그 본래의 직무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 스스로 각자에게 적용될 관련 신분법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되며, 미래 세대의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더 세심하게 손질해 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법집행자로서 시민에 대해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 자신들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경찰작용과 관련한)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는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분법적 지위에 있는지의 문제, 즉 경찰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경찰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도 관련 법령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곤 한다.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일까 경찰공무원법일까? 또는 이들 법률과 그에 부속하거나 그를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지침 등과 같은 많은 형태의 법령이나 행정규칙들 중 과연 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과연 어느 단계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더욱이 훈령이나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은 경찰청이 발한 것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관련 행정부처의 것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복잡성도 존재한다.
본서는 이러한 사정을 직시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급여, 징계, 복지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테마별로 종합하여 정리?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야말로 대외적으로도 경찰작용법의 ‘권한’을 잘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갖는 권리와 의무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추구하는 2차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공무원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조직법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찰조직을 조감한 후,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관련 법제도상의 원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개별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복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구제와 고충심사를 관련 쟁점과 더불어 살펴본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현직은 물론 퇴직자를 포함한 경찰복지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서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본서가 이러한 형태를 갖추어 출간된 것은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본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세세한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들의 소재를 보여주며, 그 내용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경찰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 사정하에서 본서의 출간을 선뜻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까다로운 공저자들의 요구를 무리 없이 잘 반영하여 본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박영사의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립된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어떤 조직보다 우선하여 군과 경찰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든든히 바로 선 국가라면 경찰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서가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분, 권리와 의무 및 관련된 법제도를 쉽게 개관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제도가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오늘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경찰공무원들에게 본서를 헌정한다.
2024.1.1.
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共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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