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제7판 2024.02.28
제6판 2023.02.25
제5판 2022.02.15
제4판 2019.02.10
제3판 2016. 2. 29
제2판 2011. 8. 20.
초판 2010. 2. 5.
이번 제7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정리, ② 행정법관계의 특질, ③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④ 기간의 계산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②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③ 행정계획, ④ 재량권과 판단여지, ⑤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중 정보의 수집, 범죄의 제지,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⑦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⑧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② 행정상 손실보상 중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③ 행정심판 중 처분의 재심사, ④ 행정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판결의 기속력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경남대학교 법학과 허순철 교수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자들인 양지수 대표, 김선태 도의원,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와 석사과정의 김보성 변호사, 남심원 양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7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상무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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