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제2판발행 2024.02.28
초판발행 2022.02.28
1월에 이 책이 나온 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이후에도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하도급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여러 행정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그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이 전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정거래분야는 경제법의 특성상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상황 등에 맞추어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기업)들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조언 등 특히 공정거래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었다. 우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 가담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새로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 그 의의 및 내용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 역시 추가되었는데 단순투자 활동으로서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2023.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내용을 관련 부분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인 판단의 기준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의 변경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명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 도입 이후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기업집단의 수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이루진 것이었다. 이 내용들도 관련 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관련되어서도 최근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자산․부동산․상품용역 거래와 관련된 부당지원 행위에서 안전지대를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거나 새롭게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법 적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도 개정되었는데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 등 변화된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있었다. 관련 부분에서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연동제 도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인센티브 내용, 연동제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와 새롭게 도입된 하도급대금 등의 연동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규정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관련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공정거래 분야의 실체적인 내용 이외에도 절차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규칙 개정으로 현장조사 공문의 적시 내용 등의 변화가 규제 대상인 사업자의 편익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과거 피조사인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사업자의 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도 명확히 마련되었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만 운영되던 의견청취절차에 더하여 조사단계에서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측에 대해서 피조사인이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내용들도 관련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가 명실공히 법제화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내용 및 확대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CP제도 법제화로 인해 향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CP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년판 백서를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구체적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였고 각종 통계도 업데이트하였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시성 있게 이 책에 반영하는 한편 단순한 내용의 소개보다는 제도 변화가 가지고 오는 의미와 사업자들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다룸으로써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 제도와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데 이 책이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2024. 2.
공저자 김준하․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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