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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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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7.31

<머리말>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국경 없는 글로벌화 속에서 대기업집단 역시 흥망성쇠를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모델에 힘입어 국가자원을 소수의 재벌에 몰아주던 시기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주주 등 이익집단의 견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장계열사를 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지난 6월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개 가운데 43개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있고,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로 공정거래법상 200% 상한을 여유 있게 하회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과다한 부채를 통한 계열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과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향후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명분으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사실상 캡(cap)을 씌우는 규제가 글로벌 경쟁상황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가 어떤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경제력집중 억제가 필요하더라도 40여 년 전에 마련된 규제수단이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타당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2년부터 대기업집단 규제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집단법제 개편 T/F’를 조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동일인 지정부터 기업집단의 범위획정,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공시의무에 관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1986년 체제의 변화를 원하는 학계와 기업계의 관심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경제법총서? 제3권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었다. 올해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와 출자규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법·정책세미나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이후에도 원고를 다듬어주신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전원), 유영국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최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홍 변호사와 윤동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급변하는 출판시장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도 경제법총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윤혜경 대리께도 응원과 감사를 보낸다.

 

2024년 6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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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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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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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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