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기업지배구조법』은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한 책이다.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2편 각론 부분에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책 속으로
기업지배구조는 현대기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 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운영과 정착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세계 각국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회사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 주식회사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경영관리기구에 회사의 경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영관리구조를 재편성하고 경영진에 맡겨진 경영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식회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사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본래의 목적인 회사의 영리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 경영의 효율성 및 경영에 대한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에 대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제 및 법률체제에서 비롯된 관례, 전통, 행동패턴으로 인하여 특정한 모델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적응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토양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2014년에는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고 이어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법」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2편 각론 부분에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서 문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교재를 발간한 지 벌써 만 4년 6개월이 지났다. 「기업지배구조법 강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집필함으로써 기업법 분야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는데 독자들의 호평을 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법 강의」를 출간한 후 우리 회사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2011년 개정 회사법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약 250개의 조문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일이었다.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고 이어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안의 개정이유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2011년 개정상법이 도입한 삼각합병과 더불어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등 소위 ‘삼각 조직개편’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15년 개정상법은 소위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퍼센트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범위를 소규모합병의 요건과 동일하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넷째,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일원화 하였다.
여섯째,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 분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기업지배구조법」은 과거에 개정안으로 머물러 있다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따라서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특히 제2편 각론 부분은 종전 총 10장으로 편제되어 수록되었던 10편의 논문 중에서 1편을 삭제하고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여 총 15장의 편제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제 본인은 교단생활 38년을 정리할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저자의 오늘이 있기 까지 본인의 연구 생활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나의 가족들, 특히 백세를 눈앞에 두고 계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靜谷 방숙자 여사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小井 오미영 교수와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본인의 연구와 학문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에도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엮어 내는데 있어 원고 교정과 색인 작성에 수고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정호, 이우진 군과 연구실 조교 노재성 군, 그리고 편집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심성의껏 신경을 써 준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신선호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16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리뷰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