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8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4판에 비해 22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무효등기의 유용, 관공서의 등기촉탁,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가등기의 말소, 전세권의 담보제공,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유치권과 압류등기 효력의 관계,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다. 또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공용징수, 변경등기, 등기의 추정력, 점유매개관계,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채권질권의 효력,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저당권실행의 효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변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관계, 근저당권의 변경,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②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③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④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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