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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5판]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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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제5판에 즈음하여…

⌜미국특허법⌟은 2001년 초판이 나온 이래로 2005년 제2판, 2010년 제3판, 2012년 제4판이 발행되었고, 2013년에는 ⌜AIA⌟ (America Invents Act) 개정법을 다룬 ⌜미국특허법(II)⌟가 발행된 바 있다. 이번 제5판은 ⌜미국특허법⌟ 제4판(2012년) 및 ⌜미국특허법(II)⌟(2013년), 이 둘의 합본의 성격을 띤다.

AIA 개정법(2011년 9월 16일 개정)은 대부분 개정일 또는 2012년 9월 16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다만 ‘선출원주의’ 관련 규정의 시행일자는 2013년 3월 16일이다. AIA 개정법의 시행일보다 앞선 유효출원일을 갖는 미국출원은 그 개정 전의 법률(pre-AIA)이 적용되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pre-AIA 및 AIA 법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미국특허 실무자들은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제5판은 2019년 12월 당시 미국특허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MPEP (9th Ed., Rev. 08.2017, Last Revised Jan. 2018)를 반영한 것이다. AIA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전의 법‧제도가 현재의 실무에도 적용되는 경우, AIA 개정 전‧후의 것을 함께 실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규성 요건’을 들 수 있다. 한편, AIA 개정으로 인해 현재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종전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기존에 중복되거나 장황한 설명부분도 과감히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종전에 비해 새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주제로는, Mayo/Alice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특허적격성 요건, pre-AIA 및 AIA에서 공용‧판매 사유의 선행기술 요건,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기준, 참조에 의한 결합, 최종 OA 후의 AFCP 프로그램, QP-IDS 프로그램, PLTIA에 따른 출원‧특허의 권리회복 규정,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PABR 프로그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의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AIA에서 도입된 심판(Review)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특허청에서 2019년 11월에 발표된 ‘심판실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다.

필자가 변리사에 입문하여 미국의 특허법 및 실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엉겁결에 ⌜미국특허법⌟이란 졸저를 세상에 처음 내 놓은 이래 근 20년 만에 ‘제5판’을 보게 된다. 여전히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아 여러 모로 필자의 부족함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에 이른 결실을 보게 되니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미국특허법⌟을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은덕’(恩德)이라 하겠다. 그 은덕에 보답코저, 앞으로 보다 정진해 나갈 것임을 새삼 다짐해 본다.

⌜미국특허법⌟의 오늘이 있기에는, 초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책의 발간을 맡아 애써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빠뜨릴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가족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6월
이 해 영

저자 정보

  • 이해영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법학박사)
    • 이력 ∙미국특허법연구회 회원
      ∙디자인보호법연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KPAA), 아시아변리사회(APAA),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라이선싱협회(LES) 등 회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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