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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 2013. 9. 5. 제8판 3쇄 2013. 3. 5.
제8판 2012. 3. 5. 제7판 2002. 8. 10.
新訂修正版 1998. 12. 30. 新訂版 1989. 6. 10.
再全訂版 1985. 12. 25. 전정증보판 1979. 12. 26.
전정판 1973. 12. 20. 初版 1963. 11. 30.
2013년 7월 1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개정이 아니라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부터 2013년 4월 5일 제21차 개정까지 2년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된 내용이 일제히 시행된 것이다.
위 네 번의 개정은 주로 친족편에 관한 것이지만, 제18차 개정에서는 민법총칙에 있는 행위능력 부분이 대폭 바뀌었다. 이 개정에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고,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는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총칙편에 있는 행위능력 규정들이 크게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책의 수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에 이 책의 전면개정판인 제 8 판을 펴낸 이후 새로 인쇄를 할 때 표현을 다소 수정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펴내는 제 9 판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오랜 세월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책과 함께 민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법적 사고를 좀 더 명료하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22일
김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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