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개정판 2024.05.30
개정판 2022.06.05
개정판 2021.01.05
개정판 2019. 2. 10
초판발행 2016. 04. 20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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