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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제6판)

  • (주)박영사
출판
3.59
MB
소장

31,500스콘 10

소장

31,500스콘 10

작품 소개

제6판 2024.02.28

제5판 2022.02.28

제4판 2017. 2. 28
제3판 2014. 3. 20.
제2판 2011. 3. 5.
초판 2010. 1. 20.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법조윤리> 시험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출제경향이나 합격률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서가 제6판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러한 점증하는 관심과 연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그럴수록 그 법을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윤리적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외국의 진부한 격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법률가는 필요하고도 좋은 이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법률가들의 자기정진과 겸허한 성찰이 요구된다. 본서가 단순한 암기서가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용 방식을 견지하는 것도 풍부한 문제의식과 상호토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구체적 지식의 연마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률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바란다.

본 제6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다년간 <법조윤리> 강의를 해오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가 여러 부분 수정을 가했고, 별도의 장을 집필하였다. 그동안 여러 판에 걸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소라미, 서주연, 김상오 변호사)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그 밖에도 여러 학계 연구자들의 자문이 있었음에 고마움을 표한다.

 

 

2024년 2월 15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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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한인섭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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