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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주해(제2판)

  • (주)박영사
출판
7.68
MB
소장

44,100스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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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스콘 10

작품 소개

제2판발행 2024.07.15

초판발행 2020.02.10

 

머 리 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분야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대기업간 분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수요가 커지면서 거의 매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이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성과물 부정차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 또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예비적 청구의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널리 적용함으로써 과연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정반대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이미 데이터의 무단복제 또는 부정사용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의 무단사용이 성과물 부정차용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부정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의 관련 판례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해를 담은 주해서를 만들기 위하여, 조문별로 교수 7명, 법관 7명, 변호사 6명 총 20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했습니다. 집필자로 참여해주신 교수, 법관, 변호사분들이 기꺼이 원고집필을 수락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주해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때로는 일요일도 반납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불평도 모른 체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필자분들의 소중한 원고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면밀한 교정 등의 힘든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광남 고법판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또한, 집필자의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과 출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설범식 부장판사, 백강진 부장판사 그리고 박태일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및 집필자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은 최근까지의 법개정과 판례 및 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을 담아낸 걸작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이 속 시원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의 출판까지 도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서초동 연구실에서

편집대표 정 상 조

 

 

 

초판 머리말

 

 

최근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서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의 기술유출사범도 급증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해외산업스파이도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문인력이 기업간 그리고 산업간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침해는 점점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국내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로 특허권침해를 둘러싼 소송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명성 또는 신용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 구제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 등 기존의 지재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던 다양한 부정경쟁경행위가 판례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도입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 역동적인 경쟁질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확대적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 입법, 해석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세하면서도 객관적인 주해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편집자들은 2010년에 상표법 주해서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를 동시에 기획하면서 원고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양 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해서를 출판하고자 했다. 상표법 주해서는 2018년 초에 출간할 수 있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도 도입되고 조만간 이뤄질지 모르는 전문개정을 기다려 볼 필요도 있어서 그 출간이 늦춰지게 되었다. 이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 및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 변화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해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미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관한 주해서를 출판한 바 있는데,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해를 담은 주해서를 출판함으로써 대한민국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주해서 시리즈의 출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2010년경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설범식 부장판사 및 백강진 부장판사가 합류해서 집필자 선정 및 조문 분담 그리고 원고 집필 등 일련의 주해서 출판작업을 추진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7명의 교수, 7명의 판사, 4명의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18명의 필자분을 섭외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해서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1인의 저자에 의해서 쓰인 교과서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는 각 조문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해놓은 역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필자들의 구성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의 원고 수정을 거쳐서 완성해낸 주해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9년 동안의 원고집필과 수정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이 축적된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적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필자의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과 출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박준석 교수, 설범식 부장판사, 백강진 부장판사와 편집 및 교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박태일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분들이 때로는 일요일도 반납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불평도 모른 체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다. 집필자로 참여해주신 교수, 판사, 변호사분들이 기꺼이 원고집필을 수락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주해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편집자 및 집필자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 그리고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의 출판까지 도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편집대표 정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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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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