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1.05
발 간 사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1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머 리 말
현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션 토모(Ocean Tomo)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시가총액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20년 9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중 기업에 위협요인이 되는 분야는 영업비밀이 42%를 차지하여 무등록 권리의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다 더 강력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에 ‘영업비밀보호’라는 용어가 법의 제목으로 추가된 이래, 2013년에는 타인 성과의 부정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에는 상거래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죄의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년에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의 침해를 막는 것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방대한 판례에서 기준이 될 만한 핵심 판례 100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 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평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루는 실무자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학회정관에 따라 2004년 창립 이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책자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자의 발간에 참여하신 한국특허법학회 및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특허청 국장 김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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