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소멸시효는 ‘인류의 경험적 예지에 의해 평화와 안심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악(惡)을 허용한다는 사회계약(pacte social)에 뿌리박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담보되는 법적 정의가 본래 유구할 수 없으며, 진실의 탐구와 법 논리의 실현은 한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제도가 언제까지고 진실을 좇으며 정의의 실현에만 끊임없이 전념한다면, 사회는 기능적으로 파탄을 맞이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사회통제라는 [최상의] 실제적인 법의 목적이 한도를 초월한 정의의 탐구를 단념시킬 때 비로소 시효제도는 존재 의의를 가지게 된다[법적 안정성]. 설사 법제도가 본래 정의의 실현을 과제로 삼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효제도라는 한정된 시간의 틀(제약)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바지한다면, [개별당사자의 희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법 제7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이다.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의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민법 제766조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지금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작성했던 공간ㆍ미공간의 원고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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