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머리말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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