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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 (주)박영사
출판
3.42
MB
소장

40,500스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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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1.20

 

이 책은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신용정보업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신용정보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을 다루고, 제3편에서는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을 다루고, 제4편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 및 유통을 다루었다. 또한 제5편에서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다루고, 제6편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다루었으며, 제7편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인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관련 정비(안 제23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소핀테크 가명정보 활용 지원(안 제28조의3) 등의 내용도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추가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신용정보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의 전면 개정 후의 유권해석의 반영에 유념하였다.

넷째, 실무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서식 및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서식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식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 책의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록의 서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김서윤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 이일규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정동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이 상 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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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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