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적폐청산이 정치투쟁의 슬로건처럼 되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현대 행정국가가 적폐로 얼룩졌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 적폐가 국가에 의해 청산 가능하다는 생각은 틀렸다.
현대 행정국가는 실로 오랜 동안 초이성적 판단의 주체이자 무오류의 집행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는 국가의 탄생 이후 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리적, 부분적,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는 기실 근대 민주정체의 탄생과 더불어 잉태되어 있는 본질 문제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일상적, 전반적, 보편적이다. 그런 점에서 웨버리언 모델 이후 지속되어 온 정통 행정학의 일반이론은 그의 가정적 전제가 틀렸다.
현대 행정국가는 그의 디자인 자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기계론적 시각에 기초한 운영체계의 실패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성취 불가능한 약속인 셈이다. 이제 정부의 실패로 인한 국민고충이 언제 어디에나 편재하는 만큼 이의 해결쪽으로 국정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마땅한 해가 되었다.
국민고충을 근원적,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옴부즈만을 현대행정국가의 본질적, 예견적, 선제적 구성요소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옴부즈만 역할 수행 기관들을 묶어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격상시켜 다루도록 하자. 적폐청산의 항구적인 길을 여는 일에 나서보자!!
책 속으로
권력 분립은 이렇듯 기관 분립, 인적 자원 분립, 기능 분립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이의 운영 실제에서 보면 3권 간의 분립 내지는 “견제와 균형”을 서로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개입과 간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거나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데 반해 사법부가 법률해석권을 갖는 것도 같다. 이로 인해 3권 간의 분립은 그의 운영 실제에 있어 사실상 균형정부가 아니라 혼합정부를 초래한다. 기관 간의 기능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융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분적인 권력분립과 부분적인 권력융합이 동시에 발현하는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당을 매개로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이 사실상 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권력융합형 정체를 지향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정은 권력분립형 정체를 지향하는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 고위직을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 추천 인사들로 채우면서 엽관제에 의한 폐해가 일상화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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