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개정3판발행 2024년 3월 31일
개정2판발행 2021년 6월 10일
개정판발행 2018년 9월 10일
초판발행 2016년 8월 31일
개정3판 머리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실무에서 경비원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의 교재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한 이 책이 나온지도 벌써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전주대학교 경찰학과가 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서의 활용에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가 그만큼 제한적인 탓이겠지만, 목표했던 이상으로 이 책이 좋은 교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내심 기쁘기도 하다.
이전에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지만, 지난 2022년 11월 경비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부분적이지만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즉, 경비업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시설경비업 허가 시 인적요건과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 3월에는 경비업법 제7조 5항 및 제19조 1항 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전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였다.
모쪼록 이번 개정으로 좀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재로 이 책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수고해주신 공동저자분들 그리고 편집과 출간에 협력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재차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4. 3. 31.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권 창 국
개정2판 머리말
전주대학교 경찰학과가 주축이 되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인데, 지난 2020년 12월까지 5년간의 교육과정 운영을 종료하고 2021년 1월부터 다시 5년간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각 이수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시는 강사분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본격적인 강의교재로 그동안 여타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재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교재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대표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교재로 활용함에 따라 잘못된 부분의 수정과 함께 변화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판에 이어서 새롭게 개정2판을 시도하게 되었다. 24시간으로 제한된 교육시간과 함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니만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2021년 5월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권 창 국
개정판 머리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재 초판의 발행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재에 대한 몇 가지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내놓게 되었다. 대폭의 개정은 아니지만 실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서 교재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목별로 할당된 강의시간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의 분량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무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비원으로서 꼭 학습해야할 내용에 집중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비업법의 개정 등으로 교재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판의 원고준비로 수고해주신 공동 집필자분들과 상업성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의 출간도 적극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18년 7월 6일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권 창 국
머리말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7년 용역경비업법에서 부터이다. 최초 민간경비원 교육은 용역경비협회가 주관하되,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9년 용역경비업법을 대신하여 새롭게 현행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이후 2001년에 개정된 동법에 의하여 경비업무 관련 전공과정이 설치된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도 민간경비원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민간경비원 교육은 재직 중인 경비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제외한 신임교육의 경우,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016년 현재 전국 41개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10개 교과목에 걸쳐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경비원직무수행을 허용함으로써, 경찰(public policing)과 함께 우리 사회 내 안전수요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or private policing)의 수준과 역량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각 교과목의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각 교육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민간경비원으로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즉응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의 기능 등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시점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포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재내용이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사후 보완을 약속하고, 제한된 내용이지만 이 교재를 통한 교육과정에서 전달된 내용이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사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재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집필진 여러분 및 출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6년 9월 1일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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