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입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입법연구의 주된 대상은 법령이었다. 법령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외국에서는 ‘법률의 홍수’ 또는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입법에서의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의 경향성을 경고하면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또는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방선거의 재개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법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저자도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의 경험은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거부감을 줄이고 입법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경험을 또한 하게 되었고, 이는 입법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름대로 거창하게 목차를 구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시간만 속절없이 지내다 보니, 처음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 보다는 작정한 책을 마무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마침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국회가 하지 못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입법평가조례를 모아서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를 구분하여 모아 보았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발전과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과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부분에 편제를 하였다. 즉,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몇가지 생각들을 모아 결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이를 통한 자치입법의 발전이 국회입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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