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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 최신관광법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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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사
출판
11.2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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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스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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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다 보니 관광현장도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2020년 세계관광객수는 무려 -72.3%, 같은 해에 우리나라는 -85.6%로 대폭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을 구심체로 공유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책이 종전과는 달리 2년 만에 개정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현상의 한 분야인 관광현상도 멈춤이 없으니 관광현장을 규율하는 관광법규도 그 현장에 부합되게 개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그 많은 관광인접법규도 많은 개정이 있었다. 또 특기할 것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2024년 1월 30일에 제정된 사실이다. 이 법이 비록 관광행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이 아닌 해양수산부 소관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는 육지와 해양, 이 거대한 양면을 활용하여 관광진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4년 6월 8일 시행)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4년 12월 27일 시행)의 제정으로 이들 법에 규정된 관광관련 특례들이 이들 지역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인 수원, 창원, 용인,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관광행정 면에서도 특례를 인정받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 21판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니 일독을 권하고 싶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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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정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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