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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백선(3)

  • (주)박영사
출판
4.09
MB
소장

43,200스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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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6.30

 

발간사

 

 

 

 

 

한국세법학회가 2015년 ?조세판례백선? 제2판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100명이 넘는 저자가 참여하여 그동안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제3판을 성공적으로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법령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것은 법령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딱딱한 법문구라는 음표의 집합을 생동감 있는 선율로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법령의 성안, 과세당국의 집행, 납세자의 불복, 행정심과 사법심의 판단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입법·사법 분야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 담금질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세법을 공부하고 다루는 모두의 거울이며, 우리 학회의 역량을 모아 ?조세판례백선?을 계속 세상에 내놓는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각 판례별 평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례 하나당 한 명을 배정하였고, 전체 편집의 통일을 위해 세부목차의 구성요소(제목, 저자, 소속, 판례 번호,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II. 관련규정 및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해설)와 분량(200자 원고지 17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학회 차원의 ?조세판례백선? 발간의 기본틀이 잡히고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례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관세법 분야로 분류하였고, 깊이 있는 이론적 논증보다는 가급적 세법 입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논점 및 판단이유와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부나 대학원의 교재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분야 저변확대의 취지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전임 학회장(이동식 교수)의 적극적인 의지로 ?조세판례백선? 제3판 발간사업을 시작한 이후 판례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세판례백선 1, 2 수록 판례까지 포함하여 중요 판례 100여 개를 검토하였고 원고 의뢰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판례 선정위원으로는 신동승, 강남규, 정승영, 마정화, 이승준, 황헌순 님이 수고해 주었고, 판례 검토위원으로는 이중교, 강성모, 정지선, 윤지현, 강남규, 이승준 님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이전 ?조세판례백선?의 경우 기획과 출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1년여만 개정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발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동식, 신동승, 김석환, 박 훈, 윤현석, 이승준 님 등이 참여하였고, 올해 들어 과거 초판 발간시 실무를 담당했던 차기회장(박 훈 교수)이 발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른 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옥고를 작성해 주신 필진은 물론 이동식 전임 학회장님과 박 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간 작업에 기꺼이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 번째 판례를 우리 학회의 모태이신 행솔 이태로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외부세무조정 강제”에 대해 단순히 전통적인 세법 분야 자체의 논의 이외에도 헌법적, 행정법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원고 작성에 부담이 되셨을 텐데 선생님 특유의 간결하신 문체로 글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판례백선? 초판부터 이번 제3판까지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법학은 항상 경제·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입법과 해석에 반영해야 하는 실용 학문입니다. 오늘날은 전통적 방식의 경제거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이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령의 해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조세법 분야의 판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법분야보다 큽니다. 판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은 더 나은 세법학을 위한 튼튼한 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통해 세법의 다양한 쟁점과 특유의 해석 논리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조세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6월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 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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