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번 법령 등 비고
1 특허법 법률 제 20322호, 2024.8.21.시행
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3997호, 2024.1.1.시행
3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548호, 2024.3.15.시행
4 判例 2024년 4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요약,본문일부]
제1장 특허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1)하는 행위
(배타권 효력제한) 94②에 따라 배타권 효력은 악의의 청약에 대해서만 미친다.
배타권 효력제한 – 94②, 95, 96, 81-3④, 181,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
실시권 효력제한 – 94但, 98
1-1) (대리인 능력) 친권자는 권한 제한 없으나 후견인은 제3자가 attack한 절차에 대한 방어 제외하고 일정 경우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권한 제한 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 규정無
법정대리인 후견인 – 3②
임의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 – 6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1-1)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리뷰
상품평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