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제2판발행 2024.01.31
중판발행 2021.09.03
중판발행 2020.09.02
초판발행 2019.08.31
변동성(Volatile)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집회․시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려는 집단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전에 없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집시법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9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집시법의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에 이루어졌다.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2022년 5월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나눠지면서 집시법 제11조의 금지대상기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소음 문제는 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판’에서는 2019년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달라진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최근에 제기되었던 논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저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초판의 내용 전반을 윤문하여 모호할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하였으며, 부록에 추가했던 관련 법령을 QR 코드를 활용하여 최신 법령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집시법 제10조의 ‘집회․시위 금지시간’에 관한 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아무쪼록 집회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모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이번 개정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정준선,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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