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7.31
머리말
“피해자사법” 누군가에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피해자사법”이란 낯설기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가해자인 범죄자를 뜻하는 “‘CRIMINAL’ Justice”, 즉 범죄자정의, 범죄자사법을 의미하는 ‘형사사법’이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오로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범죄의 희생자가 된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임에도 사법제도에서 아무런 지위도, 역할도, 권리도, 보호와 지원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가 국가에 대한 해악이고, 따라서 사법제도는 국가와 피의자 사이의 적대적 대심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가 과연 국가에 대한 해악만일까. 대다수 범죄는 오히려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서, 사인이 사인에 대한 해악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피해자가 설 자리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는 상당 수준의 권리가 헌법을 비롯한 온갖 법률로 보호되고 보장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피의자를 위한 ‘권리 장전’은 있어도 우리에겐 ‘피해자 권리 장전’은 없다. 아무리 양보해도, 상식적으로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가 가해자인 피의자의 그것들보다 강하거나 적어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법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억제, 교화 개선, 무능력화, 응보? 사법제도가 사법 정의의 구현과 실현이 목표이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과연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죄에 상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만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금까지의 범죄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지향하는 ‘범죄자사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향하는 ‘피해자사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더 이상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마저도 아무런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저자의 소박한 바람과 주장을 이 책 “피해자사법”에 오롯이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이런 시도가 우리 학계에서도 처음이고 저자의 한계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언제나처럼 본서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공동으로 작업한 아들이자 미국의 Texas A&M 대학교 이승욱 교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2024년 7월 북촌 언덕의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실에서
대표 저자 이윤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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