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머리말[제13판]
2019년 제12판이 발간된 후 5년이 지났다. 이번 제13판은 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부분적으로 사회보장법의 체계를 보충하는 필요도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빈곤과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이에 노인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에 이어 실업을 공공부조의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시행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수급기간이 짧은 고용보험법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이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충하여 구직자, 특히 청년의 취업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13판에서는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전자에, 기초연금법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후자에 해당한다.
복잡한 개정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준 집현재 위호준 사장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남긴다.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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