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대한민국 개헌
헌법 개정은 문제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는 과제다. 그런 만큼 개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실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범분과과학적인 협동전략을 필요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여기에서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 전문가들이 개헌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주문하는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촛불 혁명이후 국민주동의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운동의 한 양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개헌문제를 조망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 발간으로 개헌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더 응집되고 정련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본문 중에서
헌법제정 권력은 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국가질서형성의 근간을 결정하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최고 권력이며, 주권자와 헌법제정 권력자가 별개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헌법제정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이 입법권이나 집행권이 주체가 아닌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발의와 의결을 통해 헌법 개정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가 헌법 개정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이후로 국민은 헌법 개정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예는 없었다. 역대 최악의 헌법이라고 지칭되는 유신헌법조차도 91.5%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1987년의 제9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93.1%의 찬성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내각제 개헌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제정 권력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헌법 개정 권력자로서 국가질서의 근간을 결정하는데 근원적인 정당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는 여론을 통한 국민 의사의 표출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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