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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제23판)

  • (주)박영사
출판
15.85
MB
소장

62,100스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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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제23판 2024.01.25

제22판 2023.02.20

제21판 2022.02.25

제20판 2021.02.25

제 19판 2020. 2. 25

제18판 2019. 2. 25

제17판 2018. 2. 20
제16판 2017. 2. 10
제15판 2016. 2. 10
제14판 2015. 2. 25
제13판 2014. 2. 10.
제12판 2013. 2. 10. 제11판 2012. 2. 5.
제10판 2011. 2. 25. 제9판 2010. 2. 20.
제13판 2014. 2. 10.
제8판 2009. 2. 15. 제7판 2008. 2. 28.
제6판 2007. 2. 28. 제5판 2006. 2. 28.
제4판 2005. 2. 28.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1. 10. 초판 2002. 2. 28.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2월 20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행정기본법 개정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 2)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 제5항 신설). 4)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4항, 안 제36조 제5항 신설). 5)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이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제23판에 포함시켰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월 2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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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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