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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 (주)박영사
출판
15.31
MB
소장

35,100스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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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제16판 2024.01.25

제15판 2023.01.20

제14판 2022.01.20

제13판 2021.01.30

제12판 2020. 1. 30
제11판 2019. 1. 30
제10판 2018. 1. 30
제9판 2017. 1. 15
제8판 2016. 2. 5
제7판 2015. 2. 5
제6판 2014. 2. 5.
제5판 2013. 2. 10.
제4판 2012. 1. 20.
제3판 2011. 1. 10.
제2판 2010. 2. 15.
초판 2009. 5. 30.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판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행정기본법 개정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 2)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 제5항 신설). 4)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4항, 안 제36조 제5항 신설). 5)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이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이번 개정 제16판에 개정안임을 표시하여 미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월 10일

저자 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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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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