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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제13판)

  • (주)박영사
출판
21.99
M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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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제13판 2022.03.15

제12판 2018. 9. 11
제11판 2016. 3. 10
제10판 2015. 3. 10
제9판 2014. 2. 10.
제8판 2013. 3. 15. 제7판 2012. 3. 15.
제6판 2011. 3. 15. 제5판 2010. 3. 15.
제4판 2009. 3. 15. 제3판 2008. 3. 20.
제2판 2007. 2. 10. 초판 2006. 1. 30

 

「憲法學原論」 제13판을 출간한다. 제12판을 낸 지 4년 만이다. 그간에 저자는 학계를 떠나 행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 행정에도 참여하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도 참여하였다. 헌법학자로서는 이론(Theorie)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실무(Praxis)의 영역에서 활동한 셈이다. 저자가 학계에 발을 담그기 전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한 시기를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면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실무에 참여한 셈이다.
그간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학계에서 활동할 때에는 우선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의 시대를 극복하고 헌법국가가 실현되는 우리 사회를 꿈꾸었다. 그것은 저자가 이러한 역사적 시기를 지나며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삶의 걸음도 그렇게 옮겨졌다. 지금도 이러한 꿈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헌법국가(憲法國家)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야 하고, 헌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여야 했다. 그간에 많은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혀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헌법학에서 근본적인 과제인, 과연 헌법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적 자리에 있었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되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실로 인간과 국가에 관한 학문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헌법학자인 저자의 숙제였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저자의 연구적 결과물이다. 헌법이란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가치와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인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와 각종 제도 등을 정하는 근본적인 틀이며,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이라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정하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요소와 사항을 정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헌법이라면 과연 헌법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헌법학자의 과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을 축적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것은 실존적인 인간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왔고, 그 걸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남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선택되어 졌고, 국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서도 과연 국가가 무엇이기에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다시 질문되어 졌고, 이에 대한 응답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도 결국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설계된 것인가 하는 것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헌법에 따라 사는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헌법과 현실이 별개로 존재한 적도 많았고,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는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헌법국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그 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관, 국가관, 자연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철학적 문제들은 필히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붙잡고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다. 저자가 이론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헌법재판소, 정부, 입법부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헌법국가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다.
이 결과 이번에는 기존의 「憲法學原論」을 전면 개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기술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을 추가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그동안 바뀐 제도와 법령들을 고치는 일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와 추가하는 일이 더해졌다. 이러한 일들에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데, 서울대의 전종익 교수님, 인하대의 정상우 교수님, 한양대의 윤성현 교수님, 전북대의 김정현 교수님, 성균관대의 이황희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 헌법학계에서 연구의 길을 걸어가는 제현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 출간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 박가온 편집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에 대해 비판도 활발히 전개하였고, 놓치고 있는 점들을 찾아내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왔다. 권위주의통치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보다 정상적인 국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기대도 하였지만, 권력을 쥔 자들의 행태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여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잘못한다는 인식도 없이 하는 것이나 대의정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높은 벼슬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는 크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저자가 30대에 문제로 삼았던 것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헌법학에는 ‘어느 세대나 자기의 헌법을 새로 쓸 권리가 있다’는 법언이 있는 반면 ‘어떤 국민도 그 국민 수준만큼의 헌법을 가진다’라는 법언도 있다. 저자는 30대에 헌법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였듯이 새로운 세대는 더 좋은 헌법국가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자기 세대의 헌법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을 인간이 하는 것보다 분명한 법을 만들고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수퍼컴퓨터에 기초한 인공지능이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간들 간에 투쟁하기보다는 충돌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절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욕망을 가진 인간이 개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래의 입법과 정책의 기능이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국가의 운영에서는 리스크를 낮추고 비용을 줄이면 인간은 더 많은 비용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에는 기존 질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던 기득권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지대추구를 일삼던 재래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근대국가의 모델이 수명을 다해간다고 본다. 인공지능에 기초한 국가모델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과 국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며 그에 대해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은 디자인이다’라고 제시했던 저자의 주장은 지금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2022年 陽春에
정 종 섭(鄭 宗 燮)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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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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