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제3판발행 2024.02.15
제2판발행 2023.02.15
중판발행 2022.06.30
초판발행 2022.02.15
작년이 형법제정 70주년이라 바쁜 한해를 보냈던 것 같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존재하는 법이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특수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수단의 특수성’이 있는 법이요, 그러한 형벌권을 오로지 국가에게 독점시킨 ‘공형벌(公刑罰) 체계’를 제도화한 법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절제되어야 할 가치체계인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형법의 최후수단성·보충성 원칙이자 형법의 단편적·파편적 성격이다. 형법의 제1차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다. 국가가 형법의 제1차 수신자이며, 형벌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헌법 구체화법으로서 형법의 문제의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형법이 단지 수험법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판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많은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즉,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현재성 완화’, ‘정당행위 요건의 상호관계’ 등 주요 형법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4. 1.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아울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추가하는 등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이번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1.19.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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