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제32판 2024.03.05
제31판 2023.02.28
제30판 2022.02.28
제29판 2021.03.05
제28판 2020. 3. 5
제27판 2019. 3. 5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2. 2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3. 20
제22판 2014. 2. 20.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3. 10. 제19판 2011. 2. 20.
제18판 2010. 3. 10. 제17판 2009. 9. 10.
제16판 2009. 2. 25. 제15판 2008. 2. 25.
제13판 2006. 2. 20. 초판 1984. 6. 25.
전반적으로 오류를 잡아내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는 것은 매년 새 판을 낼 때마다 해오는 작업이므로 이번 판에서도 다를 바 없지만, 이번 책에서는 독자들께서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주목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우선 신판례의 소개이다. 2023년에는 세 가지의 회사법 쟁점이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건이나 등장하였다.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별로 차별적 취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 판결의 공통된 일반론인데, 각론으로서, 이 일반론과 충돌하는 다른 원칙과의 우선관계에 있어서는 판결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둘째, 상법 제401조의2가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학설이 대립해 왔는데, 이를 계약상의 책임으로 규정한 판례가 나왔다. 셋째, 순환출자관계에서 정점에 자리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에 더하여 추가의 주의를 요구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상 세 가지의 쟁점은 회사법의 논리체계에서 상층부에 자리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례들은 향후 회사법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관련되는 곳에서 판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著者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 관해 판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소견도 아울러 밝혔다.
2023년 5월에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 5. 16. 법률 제19416호)에서는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이지만, 「1주 1의결권」이라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의의는 사뭇 크다. 그러나 중요한 입법적 오류를 담고 있어 향후 적용단계에서 난감한 상황이 닥칠 것이 예상되어 해설과 함께 조속한 입법적 시정을 촉구하였다.
10여 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와 역시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具滋一 변호사가 이번 개정판에서도 著者의 자문에 응하여 내용을 보태주고, 원고 전체를 교열(校閱)해 주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朴洙彬 양이 이 책에 인용된 다른 저서들의 인용면이 달라진 것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해 주었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金善敏 이사께서 편집을 맡아 책의 품격을 유지해 주고 있다. 끝으로 업계의 시련을 무난히 극복하며 출판업을 이끌어 가시는 博英社 安鍾萬 會長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24년 2월
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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