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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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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한엠앤비
출판
4.81
MB
소장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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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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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단계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여 비상적인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준비 역시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관련 법령, 독일의 도로교통법, 일본 도로교통법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제측면을 살펴보면 주로 레벨3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도래할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 방향을 준비할 지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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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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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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