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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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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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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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가지 교통안전시설을 보조하는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 지침 및 규격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도로상에 있는 다양한 시설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정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신교통수단의 출현, ITS, C-ITS 등 융합인프라 구축 등 급속한 기술발전의 흐름 안에서, 차량, 보행자, 시설 등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다양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비법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시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ICT 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안전 부문에서의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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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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