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작품 소개

• 도서소개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공화국 전역에 적용되는 인도 형법과 인도 형사절차법에 관한 번역본이다. 이 책에서는 2023. 12. 25. 공포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과 형사절차법(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 2023)을 번역하고 해제를 붙였고, 중요 조문에 대하여는 현지의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다. 인도의 형사법에 관한 국내 문헌이 희귀한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인도 형사법 관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등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하였다. 그 외 구법 – 신법의 조문번호 대조표 및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 중 일부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 머리말
「말이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형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도 형법(BNS)과 형사절차법(BNSS)을 번역하고 간략한 해제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절차법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는 형법 조문 제목과 각 처벌되는 형량이 제시되어 있고, 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한지, 경찰단계에서 보석이 가능한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체포 시에 경찰은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조문 번호만 알아도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던 것인지 짐작하고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보석이 가능할지 등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의 경우에도 별표 1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특정한 주에서만 적용되는 지역법은 인도 정부 홈페이지(www.indiacode.nic.in)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번역한 법률은 2024. 7. 1.부터 시행되는 신법입니다. 인도 정부는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목표로 1860년 형법(IPS), 1973년 형사절차법(CrPC), 1872년 증거법(IEA)을 전부 폐지하고 완전히 신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법과 증거법의 개정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도 외형상으로는 조문 숫자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대부분의 변경은 조문의 재정비이므로 인도 현지에서도 법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도 형법과 형사절차법에 있는 많은 예시 규정, 설명 규정은 19세기의 그것 그대로 BNS와 BNSS에서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국에서 성문법 체계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세포이 항쟁 이후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서 자신들의 코먼로를 성문화하고, 인도에서의 법률을 다른 통치 지역에서도 일부만 바꾸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 인도 형법과 구 인도 형사절차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책을 통하여 인도 형법 및 형사절차법을 접하신다면, 과거에 영국령이었던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손쉽게 각국의 형사법제에 익숙해지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형사절차법 번역을 처음 제안해주셨던 이지훈 박사님, 인도연구원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백좌흠 교수님, 박현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 시절 이후로 가르침을 계속 베풀어주시는 박훈 교수님, 정주백 교수님, 유호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업성이 없는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까다로운 편집 요구를 묵묵히 수용해주신 편집부의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그라, 델리, 우다이푸르로 떠났던 신혼여행 1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제 처 김수빈에게 바칩니다.
1. 인도 관보에 2023. 12. 25. 공포된 신 형법(Act No. 45 of 2023 약칭 BNS) 및 신 형사절차법(Act No. 46 of 2023 약칭 BNSS)을 번역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2024. 7. 1.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행위가 있었던 경우 구 형법(IPS, 1860) 및 구 형사절차법(CrPC, 1973)이 적용됩니다.
2. 이 번역본은 인도 현지에서 형사 문제에 관하여 인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현지 변호사 및 통역사 또는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술연구 혹은 입법자료를 목적으로 이 번역본을 참고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형법 및 형사절차법은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주 의회에서 주법(지역법)을 제정하여 일부 내용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번역본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구법을 전부 폐지하고 신법이 제정된 것이어서 아직 지역법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세미콜론 등 원문의 문장 부호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현지에서 번역본과 원본을 빨리 대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옛스런 어휘(고어), 행위를 지시하는 주요 동사, 법률 분야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동될 수 있는 명사, 그리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구 등은 영어원문 표기를 병용하였습니다.
6. 각주는 전부 역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죄(제80조 내지 제87조), 종교에 관한 죄(제16장) 등 인도 형법 특유의 범죄 및 아내와 아이에 대한 부양료(제144조), 토지나 물의 분쟁(제164조) 등 인도 형사절차법 특유의 제도에 관하여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주석서의 설명이나 판례, 입법 동향 등을 간략하게 추가하였습니다.
7. 형사절차법은 별표 1과 별표 2를 두고 있는데, 별표 2 서식은 번역을 생략하였습니다. 대신에 {부록}으로 일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8. 인도 경찰 관서 및 계급에 대한 번역은 슬기로운 인도생활(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2024년 2월) 제15쪽 내지 제18쪽의 번역을 따랐습니다. 형법의 번역은 ‘인도형법전(박병엽·이슬이 공역, 신조사, 2023)’을 크게 참고하였습니다.
9. 모든 오역은 전적으로 번역자의 책임입니다. 번역자에게 ppy911@naver.com으로 오역 등 개선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역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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