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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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서평]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는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판결문 내용 순서에 따라 2차 시험 답안지 스타일로 목차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요약.본문부분]
최신판례
Ⅰ.2024년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
▶제42조 제3항 제1호 의의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일반론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법발명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제법발명이 파라미터발명인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방법 · 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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