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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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작품 소개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요약.본문부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생사양대수청전, 사청, 사청+사양대수청전
.
가.물건의 발명인 경우: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서평]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목차

01 특허법 002

제01장총칙<개정 2014. 6. 11.> 2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개정 2014. 6. 11.> 16
제03장심사<개정 2014. 6. 11.> 44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개정 2014. 6. 11.> 58
제05장특허권<개정 2014. 6. 11.> 66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개정 2014. 6. 11.> 94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0
제07장심판<개정 2014. 6. 11.> 110
제08장재심<개정 2014. 6. 11.> 142
제09장소송<개정 2014. 6. 11> 146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개정 2014. 6. 11.> 150
제01절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 6. 11.> 150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 6. 11.> 156
제11장보칙<개정 2014. 6. 11.> 170
제12장벌칙<개정 2014. 6. 11.> 180

02 특허법 시행령 184

제01장총칙 및 특허출원 184
제02장심사 및 심판 190
제0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4
제04장보칙 196

 

03 특허법 시행규칙 199

제01장총칙 199
제02장특허출원 212
제03장심사 218
제04장특허증 및 특허권 223
제0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개정 2017. 2. 28.> 228
제0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4
제01절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 7. 1.> 234
▣제1관 통칙 <신설 1999. 7. 1.> 234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 7. 1.> 238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 7. 1.> 244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 7. 1.> 249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6
제07장보칙 260

0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62

0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266

06 실용신안법 270

제01장총칙 270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6
제03장심사 280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82
제05장실용신안권 286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90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291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293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5
제09장보칙 298
제10장벌칙 298

07 실용신안법 시행령 300

08 특허협력조약 (PCT) 301

총 강 302
제0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3
제02장국제예비심사 312
제03장공동규정 316
제04장기술적 용역 318
제05장행정규정 320
제06장분쟁 325
제07장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최종규정 326

09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329

1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45

제0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01절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02절상표 349
제03절지리적 표시 350
제04절의장 352
제05절특허 352
제06절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07절미공개정보의 보호 355
제08절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01절일반적 의무 357
제02절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7
제03절잠정조치 359
제04절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59
제05절형사절차 361
제04부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1
제0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2

제06부경과조치 363
제07부제도규정, 최종조항 36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366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367
/TRIPS 협정 부속서/ 368
/TRIPS 협정 부속서의 부록/ 370

저자 정보

저자 정보

  • 조현중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경기고등학교 卒
    • 이력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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