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002
02 절차총칙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006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009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012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013
제05장기간 018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029
제07장수수료 035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038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040
03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판례노트 19-1) 044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048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052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054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056
04 특허 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064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069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판례노트 18) 078
05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PBP청구항 082
제02장젭슨 청구항 (판례노트 04-2) 085
제03장기능식 청구항 (판례노트 12, 12-1) 087
제04장마쿠쉬 청구항 089
06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09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096
07 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02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07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12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14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18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20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4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판례노트 13) 136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판례노트 13) 141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판례노트 19) 149
08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판례노트 20) 156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판례노트 21, 22) 162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판례노트 23) 17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177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179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판례노트 24) 183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판례노트 24) 188
09 심사
제01장심사주의 200
제02장심사절차 201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07
제04장출원공개 218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224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6
10 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231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236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39
제05장특허권자의 의무 242
제06장존속기간의 연장 244
제07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판례노트 27) 256
제08장특허권의 소멸 260
제09장실시권 264
11 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14
제02장특허법상 실시 320
제03장권리소진이론 (판례노트 53-1) 325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328
제05장균등침해 (판례노트 51) 335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341
제07장생략침해 344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판례노트 30) 345
제09장공동직접침해 350
1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354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판례노트 31) 365
제03장벌칙 (판례노트 59) 378
13 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판례노트 09-5) 390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판례노트 09-6) 394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판례노트 09-6) 400
제04장미생물발명 (판례노트 08-1, 15) 404
제05장식물발명 409
제06장동물발명 410
제07장제법발명 411
제08장선택발명 (판례노트 09-2) 414
제09장수치한정발명 (판례노트 09-3) 418
제10장파라미터발명 (판례노트 09) 422
14 특허취소신청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26
15 심판총론
제01장심판절차개괄 436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463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70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472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474
제06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76
제07장일사부재리 (제163조) 478
제08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484
제09장전문심리위원 및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제154조의2, 제154조의3) 485
제10장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486
16 심판각론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490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495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503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508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515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516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517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521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534
17 특허법원 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544
제02장소의 이익 548
제03장당사자 549
제04장심 리 552
18 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566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575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584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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