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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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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스쿨
출판
3.91
MB
소장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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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작품 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 문제집입니다.

[요약.본문부분]

01
당사자

001

판례형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
/해설/ 특허출원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는 민법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특허출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002

조문형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
/해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란 “당사자 능력이 있다”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 비법인(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예컨대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등)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도 미성년자, 재외자, 비법인 같이 절차 능력이 없는 자는 혼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각각 법정대리인, 특허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이상을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이라 한다. 이들은 방식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5조 제1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법 제25조는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방식사유와 무관하다. 즉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능력)와 무관하다. 예컨대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는 재외자 중 외국인이 특허출원한 경우, 이는 특허관리인 선임하여 출원했다면 출원서가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 출원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심사 후 거절결정된다(심사기준).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목차

1.절차총칙ㆍㆍㆍㆍㆍㆍㆍㆍ 002
5.특허권, 실시권, 질권ㆍㆍㆍ 006
2.거절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 003
6.침해실체ㆍㆍㆍㆍㆍㆍㆍㆍㆍ 007
3.출원, SIDE절차ㆍㆍㆍㆍㆍ 004
7.침해절차 – 심판, 소송ㆍㆍ 008
4.심사, 공개ㆍㆍㆍㆍㆍㆍㆍㆍ 005
8.PCT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09

01 절차총칙 010

01당사자 10
02대리인 11
03서류 작성/제출/송달 15
04기간 18
05수수료 21
06반려/절차무효 22
07절차 취하/포기 24

02 거절이유 025

01실용신안 25
02무권리자출원 31
03공동출원 32
04기재요건 33
05발명의 성립성 37
06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청구범위해석 43
08신규성 47

09진보성 53
10선원 62
11확대된 선원 68
12불특허 70
13신규사항추가 71

03 출원, SIDE절차 072

01정당권리자보호 72
02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7
03공지예외적용절차 81
04우선권주장절차 86
05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88
06외국어출원절차 89
07명도 보정절차 92
08발명자 정정절차 93
09심사청구절차 94

04 심사, 공개 096

01거절이유통지 96
02보정각하결정 100
03재심사 104
04출원공개 107

05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09

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110

01특허료 110
02존속기간 연장 111
03사용ㆍ수익ㆍ처분행위 117
04실시권 121

06 침해실체 126

01보호범위 126
02직접실시행위 130
03간접침해행위 132
04권리소진 138
05침해금지청구 139
06손해배상청구 140
07입증책임경감 145
08비밀유지명령 147
09기타벌칙 148

07 침해절차 – 심판, 소송 151

01심리 151
02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2
03거절결정불복심판 156
04정정 청구/심판 157
05특허무효심판 164
06권리범위확인심판 167
07특허취소신청 179
08심결 등 취소소송 181
09민사소송 189

08 PCT 195

01수리절차 195
02국제단계 198
03진입절차 199
04특례 202
05TRIPs 204

저자 정보

저자 정보

  • 조현중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경기고등학교 卒
    • 이력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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