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교정학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 1절 통칙
제 2절 분류심사
제 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 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 5절 귀휴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장 민간인의 교정참여
제5편 벌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법)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 감독 등
Chapter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 회계에 관한 법률(교도작업법)
Chapter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4절 교도관회의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1절 직무통칙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4장 벌칙
Chapter 02 보호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원
제6장 보칙
Chapter 03 보호관찰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제2절 보호관찰소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5절 보호관찰
제5절의2 보호장구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Chapter 04 치료감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Chapter 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장 총칙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칙
Chapter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부록
위임규정
교정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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